한국에서 호주갈때 기내수하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500ml 와인 4병을 호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위탁수하물로 가져가야하나요?기내에 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500ml 와인 4병을 호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위탁수하물로 가져가야하나요?기내에 가지고 타도 되나요?면세점에서 구입하는게 아니고 우리집에 있는 와인을 가져가려고 하는겁니다
호주로 **500ml 와인 4병(총 2리터)**을 반입하려는 경우, 이는 호주의 개인 주류 반입 규정에 해당되며, 기내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 규정에 따라 다르게 다뤄집니다. 아래에서 기내 휴대 가능 여부, 위탁수하물 허용 여부, 그리고 호주 입국 시 세관 신고 및 면세 한도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 요약 결론
500ml 와인 4병은 기내 반입 불가 → 액체류 제한 때문
위탁수하물에 넣어야 함
호주 입국 시 세관 신고 필수 / 면세 한도 2.25리터 이내라면 면세 통과 가능
면세점 구입이 아니어도 반입 가능 (단, 개인 소비 목적만 해당)
✈️ 1. 기내 반입 가능 여부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액체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1개의 용기에 100ml 이하
여러 개를 합쳐도 총 1리터 이하만 가능
지퍼백 1개에 담아야 하며,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신고해야 함
따라서, 500ml 와인은 기내 반입 불가능합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될 수 있습니다.
2. 위탁수하물로 반입해야 함
기내로는 못 가지고 들어가지만, 위탁수하물에는 주류 반입이 허용됩니다.
단, 다음 사항을 주의하세요:
와인 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 필수 (에어캡, 옷 사이에 넣는 등)
유리병이므로 파손 시 위험 → 깨지지 않게 잘 고정해야 함
위탁 수하물 중량 초과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3. 호주 세관(Duty Free) 및 주류 반입 규정
호주 세관(Australian Border Force)의 Duty-Free 주류 반입 허용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만 18세 이상) 1인 기준 면세 한도:
총 2.25리터 이하의 주류 (예: 와인, 맥주, 증류주 등)
500ml 와인 4병 = 2리터 → 면세 한도 이내 ✅
단,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기입해야 함
4. 면세점에서 산 것이 아닌 ‘집에 있는 와인’도 가능할까?
네, 개인소비 목적으로 자택에서 가져가는 와인이라도 허용됩니다. 단, 아래 조건 충족해야 해요:
상업 목적이 아님 (판매용은 안 됨)
포장 상태가 안전하고 명확하게 와인임이 보일 것
위탁수하물에 넣어 반입
입국 시 반드시 신고
❗주의사항 요약
항목 | 가능 여부 | 설명 |
기내 휴대 | ❌ 불가능 | 액체류 100ml 제한 |
위탁 수하물 | ✅ 가능 | 파손주의, 포장 필수 |
면세점 구매 아닌 와인 | ✅ 가능 | 개인소비 목적만 |
호주 세관 신고 | ✅ 필수 | 면세 한도 내라도 신고 안 하면 벌금 |
면세 한도 | ✅ 2.25리터 이하 | 와인 2리터는 한도 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와인을 포장할 때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항공사별로 와인 병의 포장 방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에어캡, 수건, 옷 등으로 충분히 감싸 파손을 방지해야 합니다.
Q2. 와인 병 수가 많으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2.25리터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 3리터 반입 시 초과된 0.75리터에 대해 세금 및 관세가 적용되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한 사람이 4리터 이상 가져갈 수는 없나요?
가능하긴 하지만, 면세 혜택은 2.25리터까지만 적용됩니다. 그 이상은 세금 + 신고 의무 + 목적 조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Q4. 와인을 수하물에 넣었는데 깨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수하물 파손에 대한 항공사의 보상 범위에는 주류나 유리병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포장은 본인이 철저히 해야 하며, 파손 보장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