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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면 복수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가진 청년입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가진 청년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위해 현역 자원입대를 했는데 입영판정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 나와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수국적자인지라 한국에서 지내기 위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했는데 뜬금없이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복수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이행 서약은 체결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인터넷에서는 또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복수국적을 유지할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군대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복수국적을 유지할수있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제가 병역기피를 한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5급을 준건데 그것 때문에 복수국적을 빼앗긴다면 너무 억울할것 같네요...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가진 청년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위해 현역 자원입대를 했는데 입영판정검사에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 나와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수국적자인지라 한국에서 지내기 위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했는데 뜬금없이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복수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이행 서약은 체결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인터넷에서는 또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복수국적을 유지할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군대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복수국적을 유지할수있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제가 병역기피를 한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5급을 준건데 그것 때문에 복수국적을 빼앗긴다면 너무 억울할것 같네요...ㅠㅠ
-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인터넷에서는 또 5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복수국적을 유지할수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ai가 답변하는 "뭐든지 될 수 도 있다" 답변 중 하나일 뿐이구요.
복수국적 유지를 위한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려면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면제자는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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