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누수관련 보상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아랫집 누수확인되어 누수탐지업체방문하여 저희집 누수탐지했구요누수체크후 오늘 부품교체했구요 밑에집 피해부분
안녕하세요 아랫집 누수확인되어 누수탐지업체방문하여 저희집 누수탐지했구요누수체크후 오늘 부품교체했구요 밑에집 피해부분 주방천장과 작은방천장을 보수해주기로했습니다.궁금한점은 제가 04년도에 가입된 일배책보험이 있는데자기부담금2만원을 제외한 금액중 1억한도까지 배상이라고 알고있거든요밑에집에서 요구하기를 피해부분은 당연지사로 복구해주지만이사청소, 임시거주비(호텔) 등을 요구하는데만약 이사람들이 임시거주비를 요구하며 해외여행을 가서 호텔을잡는다던지국내초고급호텔을 예약한다던지 이사청소로 공사장소가아닌 곳을 청소요청한다던지이런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면 이것도 전부 보험처리가 완전히 가능한부분인가요?
부수 공사로 인해
해당 주택에 기거할 수 없었다면
(다만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임시 거주처의 주거비와 식대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가재도구 등에 대해
임시 보관 등이 필요했다면
(단, 이 때도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시보관비, 운반비용 등을 보상하며
주택 내 가구의 소운반비
청소비 등도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대, 인근 숙박시설의
평균적인 금액이
보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