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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처벌문의 도박으로인해 처벌을 집행유예를 받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이있나요? 예를들어벌금과 전과기록이 남거나 전과기록은

도박으로인해 처벌을 집행유예를 받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이있나요? 예를들어벌금과 전과기록이 남거나 전과기록은 남고 벌금은 안나오거나 어느정도로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불법 도박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실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처리됩니다.
1. 전과기록 (범죄경력):
집행유예는 형의 일종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대해 그 집행을 일정 기간(유예기간) 미루는 것이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에 해당하여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게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사망 시까지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형인명부 등 일부 기록은 집행유예 기간 경과 등 형이 실효되는 경우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2. 벌금:
집행유예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병과)**하고, 그 중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인 도박 사건에서는 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하나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3. 불이익:
취업 제한/불이익: 국가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 및 특정 직종(예: 법률에 의해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서는 결격사유가 되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범죄 기록 요구가 제한되나, 직종의 특성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 시 가중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여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징역 또는 금고)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죄 전과가 있으면 추후 다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상습도박으로 보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집행유예 선고 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은 반드시 남습니다. (영구 보존)
벌금: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벌금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벌금형이 병과(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적 설명이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집행유예 선고 여부는 개인의 범죄 정도, 가담 형태,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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