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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판결문 후 예정되어 있던 해외여행 가능?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중이고 현재까지 진행 된건 금지명령 법원판결문이 나온 상황입니다.그런데.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중이고 현재까지 진행 된건 금지명령 법원판결문이 나온 상황입니다.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몇개월 전 부터 가족여행으로 해외여행이 잡혀있어서요.혹시, 출국이 금지가 안되는건 너무 잘 알고있는데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출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피의자, 거액 체납자 등 특수한 경우에만 법무부를 통해 별도로 내려지는 것이고,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권을 사용하고 비행기를 타는 데 법적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은 신청인의 ‘성실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금지명령 단계라는 건 아직 인가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태인데, 이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여 바로 기각되는 건 아니지만, 법원이 보기엔 “경제적으로 힘들다 해서 회생을 신청해놓고 여행을 다닌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경비가 상당하다면, 변제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여행 기간 동안 법원이나 법무사로부터 서류 보정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대응하지 못하면 절차가 꼬이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리인이나 가족을 통해 우편 확인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출국 자체에는 법적 문제는 전혀 없지만, 법원이 보기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진행 중인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행은 계획대로 가시되, 경비 규모를 절제하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무사·변호사에게 미리 알려두시면 안전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히 갚을 의지가 있느냐”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괜한 오해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준비만 철저히 하시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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