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자녀 교육비 현재 취업 후 소득이 있는 자녀가 방통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
현재 취업 후 소득이 있는 자녀가 방통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대학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이 있어도 해당하는 지 궁금해서요
자녀가 방통대에 다니며 소득이 있더라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원을 은혜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