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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취방 퇴거 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 일본에서 민간기숙사와 6개월 계약해서 살고있는데 현재 2개월째이고 3개월차 월세납부하기 전에

일본에서 민간기숙사와 6개월 계약해서 살고있는데 현재 2개월째이고 3개월차 월세납부하기 전에 퇴거통보를 하고 나오려는데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던가, 1개월뒤에 계약해지가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을까요? 일본문제라 여기다 묻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쭤봅니다...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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