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을 통해서 굿즈를 사려하는데요관세컷이 어느정도인가요?어디선 15만원이라하고 어디선 20만원이라고 하길래요.그리고 22만원대 물건을 구매하면 관세가 어느정도 나올가요?
한국에서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구간은 일반적으로 150달러(약 18만원)부터 200달러(약 23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K-수입통관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근 기준에 따르면 150달러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관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대체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상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만원대 물건의 경우, 150달러(약 18만원)를 넘기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율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의류, 굿즈 등 비예약품은 8~10%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2만원짜리 물건에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약 2만 2천원 내외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지 세관 규정을 확인하거나, 구매대행 업체에 문의하여 최신 관세 기준을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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