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여자이며 98년6월 이전에 태어나 일본에서 쭉 살아 왔습니다최근에 98년6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하여 동생은 이중국적이고 현재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입니다특별귀화를 준비중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후 국적불행서약을 쓰고 일본국적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제동생은 국적불행서약을쓰고 일본국적,한국국족 보유중입니다#외국인 한국생활#이중국적#귀화#부계혈통주의#모계특례자
이중국적 자체를 한국은 가능하나 일본은 불허합니다.
몰래 2중국적을 가질 수 있으나 일본에 걸리면 위험함
본인(98년 6월 이전 출생): 특별귀화 시 국적불행사 서약으로 한국 국적은 취득 가능하나, 일본 국적법상 일본 국적은 상실되는 게 원칙입니다.
동생(98년 6월 이후 출생): 출생 시부터 자동 이중국적. 한국은 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인정, 일본은 만 22세까지 선택을 요구.
이렇게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일본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일본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중국적을 보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을 왕래하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 것이면 한국국적 취득하고 일본국적 버리는 것 나으시고
일본에 살 것이면 굳이 한국국적 받을 필요 없으실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생각보다 서로 비자를 잘 주는 나라이기에 그리고 관광으로 자주 왕래해도 별 문제가 없기에
굳이 한국과 일본 2개의 국적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귀화 시 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은 "다른 나라 국적을 쓰지 않고 한국 국적을 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한국 국적을 줍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출생 등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귀화 등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해서 일본 국적을 상실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법무성)는 한국처럼 국적불행사 서약 제도를 두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순간, 일본 국적은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본 당국이 실제로 확인·적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일본 국적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상 이중국적 상태처럼 지내지만, 법적으로는 일본 국적이 이미 소멸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