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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미국 장기체류중으로 임대차계약시 임대인(딸)이 미국 장기체류중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한국에 계신 임대인의 어머니가

임대인(딸)이 미국 장기체류중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한국에 계신 임대인의 어머니가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화상통화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영사관 통한 위임장없이~ 해왔다고 그리 하시길 원함)중개사인 제가 임차인 양해구해서 계약시 화상통화등을 통해 본인확인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될듯한데임차인이 정책자금대출이나 일반자금대출을 일부받아 전세보증금을 치뤄야 합니다 임대인:딸임대인의 대리:엄마 로 계약진행시 미국에 있는 임대인인데채권통지서 나 임대인본인통화 부분은 해결이 가능할까요?은행대출실행에 있어 어떤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도움부탁 드립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영상통화를 해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 소유자 본인인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사관의 위임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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