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이민 I-140 승인 후 NVC 비자피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몇일 전 I-140 승인 후, 비자피를 납부하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1. 이 레터를 받은 후 비자피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레터에는 1년안에 연락하라고만 되어 있네요)2. 비자피를 납부하면 납부일로부터 언제까지 DS260 및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나요?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I-140이 승인되고 NVC(국립비자센터)로 케이스가 넘어가면, NVC에서 발송하는 안내 레터(즉, 비자 수수료 납부 안내서)는 일정한 기한 규정을 따릅니다.
레터에 “1년 안에 연락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1년 안에 케이스를 활성화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비자피 납부, 연락 등)를 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종결(closed)’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자체에 며칠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식의 단기 마감일은 없습니다. 보통은 레터 받은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비자피를 납부해야 안전합니다.
2. 비자피 납부 후 DS-260 및 서류 제출 기한
비자피를 납부하면 CEAC 시스템이 열리고 DS-260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DS-260과 서류 제출 역시 비자피 납부일로부터 1년 안에 완료해야 한다고 보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1년 동안 DS-260을 제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비자피 납부와 DS-260/서류제출은 모두 “1년”이라는 관리 기한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레터를 받은 후 1년 안에 비자피를 납부하시고, 납부 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DS-260과 서류 제출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너무 늦추면 행정적 지연이나 케이스 종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몇 달 안에 순차적으로 다 끝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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