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간 결혼전제로 동거했다가 이번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양가 부모님도 결혼전제로 동거하는거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그래서 명절때 양가 방문한적도 있고, 저희 사촌오빠 결혼식도 같이 참석한적있습니다.보증금은 3:7로 들어가있는 상황이며, 생활비통장에 생활비 모아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본상으로도 동거인으로 되어있구요. 주변에서 몇몇분들은 저희 부부로 아시는분들도 계셨고, 결혼전제로 동거하는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여보라고 불렀었음)그러고 6월경에 남자친구가 이직을 하게됐고, 직장 사람들이랑 술먹고 새벽에 들어온적이 있고, 직장 내 여자분이 취한 남자친구한테 오빠 우리집갈래요? 라고 했다는 말을 제 3자를 통해 알게되었고, 직장내에서 둘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직장사람들이랑 술자리 허락을 잘 안해주게되었습니다.그러다가 8월 말경쯤 직장사람들이랑 먹고 싶다고 하길래 먹으라고 했고 그 날 처음으로 외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외박하고 이틀 후에 저희 엄마랑 저녁먹고 놀고 하고 있었는데, 직장 나가봐야겠다 하길래 정말 기분나빴지만 보내줬고 그 날도 또 외박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바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2주동안 외박 5번함)심증은 있는 상태였으나 물증이 없어 그냥 넘어가게 되었고, 9월 4일에 일방적인 결혼생각없음으로 통보하였고 그 후 3일뒤인 일요일날 헤어지게됐습니다. 7일 역시 외박을 했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헤어지긴 했지만 현재 상황이 있어서, 현재는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그렇고 나서 저와 헤어진 7일날 그 여자랑 있던걸 알게됐고, 증거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1. 이런경우 사실혼 성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유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걸까요?2. 헤어진 후 둘이 포옹하는 증거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상간녀한테 위자료청구도 가능할까요?3. 헤어졌지만 현재 같이 지내고 있다면, 사실혼 성립이 되나요? 여전히 생활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1. 보증금에 대해 추후 어떻게 하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사실혼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3. 사실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데 헤어졌다는 말이 좀 모순이기는 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