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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6결혼비자 문의 저는 초혼이고 태국인와이프는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고 이혼 했는데 태국에서은 혼인신고안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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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6결혼비자 문의 저는 초혼이고 태국인와이프는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고 이혼 했는데 태국에서은 혼인신고안했다고
저는 초혼이고 태국인와이프는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고 이혼 했는데 태국에서은 혼인신고안했다고 합니다.전남편과 비자발급받고 1년정도만에 이혼했는데요전남편의귀책으로 이혼한게 아니라 전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이혼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귀책사유를 어떻게 봐야되나요 ? 여자쪽인지 남자쪽인지?판결문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하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는 말이였는데 잘모르겠어요. 저도 혼인신고를 하긴했는데 혼인신고만으로 한국에살수없고 결혼 비자를 받아야되는데 혹시 이게 비자심사때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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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판결문을 본다면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귀책사유가 일방에게 있다고
확신할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으니 이제 결혼비자를 진행하며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받은 결혼비자로 현재 한국에서 체류 중이라면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체류 중이라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번에 결혼비자 승인을 받도록
추천 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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