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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현대차 사태 비자 궁금증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입니다.자진출국 했을 경우 1. 미국 외에 해외에 갈
체류기간은 6개월 이하입니다.자진출국 했을 경우 1. 미국 외에 해외에 갈 때 거부당할 수 있나요?2. 여권에 기록이 남나요?3. 미국에 다시 갈 수 있나요? 4. 비자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이란?
자진출국은 추방 명령 대신 이민 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제도입니다.
추방 명령이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자격을 갖춘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1. 미국 외 다른 국가 입국 시 거부당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진출국 사실만으로는 다른 나라 입국이 거부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입국 시 **체류 이력 또는 비이민자 입국 기록(IF-94 등)**에 따라 질문받을 수 있으니, 성실히 설명할 준비는 필요합니다.
2. 여권에 기록이 남나요?
'추방 명령(Deportation Order)'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이민 당국의 내부 기록(출입국 기록 등)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비자 신청 시 일부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국가 입국 시 여권상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3. 미국에 다시 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추방 명령이 없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갖춘 경우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불법 체류 기간이 길거나 누적된다면, 3년 또는 10년의 입국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불법 체류 시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 체류 시 10년 입국 금지
단, 자진출국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진출국 기록만으로 비자를 바로 받을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체류 기록, 입국 목적, 다른 리스크가 있는 경우, 비자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입국 금지 면제(Waiver)**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