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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기요금 관련 계약 사항 위반 문제 계약 형태- 임대차 계약서 상: 주거용(아파트, 오피스텔)으로 명시됨.- 임차인은 주거용
계약 형태- 임대차 계약서 상: 주거용(아파트, 오피스텔)으로 명시됨.- 임차인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입주.실제 전기 계약 상황- 건물 전체가 한국전력과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되어 있음.- 발전기/계량기가 건물 전체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 세대별로 주택용 전력 계약 불가.문제점- 임차인이 주거용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용 전기요금, 수도세 등등 을 부담하고 있음. - 특히 냉방 전력 사용 시 요금 차이가 커, 임차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 발생.- 관리 기업이 시행사에게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 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였으나, 고지서 발행 후 민원이 들어오니 "임대인으로써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 라고 답함. - 본 관리비 고지서가 발행되기 직전, 별도의 계약서 문제로 인해 임차인들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었던 시점(5월부터 7월까지)이었으며, 해당 기간의 관리비 일부분은 시행사 측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들에게 발송된 5월부터 7월까지의 고지서에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주요 쟁점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8월 고지서 발행 직전에 임의로 계약서 관련한 퇴거일을 지정하였는데, 이는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실 은닉 행위로 의심됩니다.질문 사항-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음에도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 내용을 인지한 관리 업체는 전기료에 대해서 임차인들 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는지? - 주거용임대사업자로써 신의성실 위반이 아닌지? - 이로 인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차임 감액이나 부당이득 반환으로 접근해야 하는지?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