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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 여부와 금품청산 고소 가능할까요? 작년 12월부터 근무중입니다.과적화물 운송을 지시받아 운송 중 여러차례 적발되었습니다. 도로법상
작년 12월부터 근무중입니다.과적화물 운송을 지시받아 운송 중 여러차례 적발되었습니다. 도로법상 사장이 지시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장이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과태료를 부과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2000만원정도 부과된 상태인데 사장이 한번도 대납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통지서가 회사 차고지로 안 갔다는 이유입니다.이전(2022년)에도 과태료 대납 약속을 어겼고, 현재 해당 과태료로 제 소유 통장이 압류중입니다. 당시 부당해고 당했으나 작년에 월급을 더 준다고 해서 다시 들어간 것이고 2000만원이나 과태료가 쌓일줄은 몰랐습니다. 무리한 근로 요구(주당 100시간 가까이 운송하고 있습니다)로 그만 두고싶지만 과태료를 내주지 않고 있고 이전에 안 내 준것도 500만원이나 있는 터라 이번에도 똑같이 안 내줄 것 같아 퇴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A.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요?B. 만약 퇴사한다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하는지요?C. 고소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요?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