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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로써 직원에 대한 노무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학원의 선생님 중 본인의 정당한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학원의 선생님 중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오랜시간 알던 지인을 선생님으로 채용했습니다. 15시간 단기간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제 15시간 미만의 고정된 시간으로 약 3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고용 당시 이력 및 기대 성과 대비 많은 급여(당시 5년이상 일하신 s급 선생님 급여와 동일한 시급)를 책정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두 필수보험이 포함된 내용으로 계약서 갱신을 요청 및 지출 세부항목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습니다.학원 입장에서도 확인결과 두가지 모두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요청사항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고용주 입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1. 지난 3개월간 업무누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본인도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어서 다른 선생님이 그 누락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재작성시 현재 급여를 약 3개월간 초임 선생님 수준으로 낮추고 이후 업무가 어느정도 단계에 이르면 다시 현재의 급여로 맞추어 주는 것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 '지출 세부항목을 명시한 급여명세서'관련 내용입니다. 정확한 급여 책정을 위해 매일의 출퇴근시간 및 당일의 업무누락 여부(오채점, 미채점 등) 및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나요? 그 근거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학원의 모든 직원이 각각의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누락 여부는 차후에 늦게 발견되거나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자격이 있는 전문가 분께서 두 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서 급여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면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은 충분히 지시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입니다.
한편 언젠가 노동청 등에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전에 미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한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마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