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대충 2년 정도 호텔에서 일일 알바로 지냈고 한
안녕하세요~ 아마 대충 2년 정도 호텔에서 일일 알바로 지냈고 한 번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중에 질문 드립니다.주로 호텔에서 일일알바를 했고 이곳 저곳 왔다갔다 하면서 2년 이상 정도 일일알바로 근무를 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알아보기 위해 1350에 전화를 하고 상담원이 진행하는데로 따라갔더니,하시는 말씀이 아마 140일을 채워야되고 현재 127일 정도를 했고 13일정도가 남았는데 다른 곳에서 아직 처리가 안된? 뭐 대충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랑 합치면 될거 같으니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뭐 이런식의 내용인거 같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카톡으로이직확인서- 퇴사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세지가 왔는데 이러면 이거 대충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제가 호텔은 한 두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일일알바를 했어서 정확히 어디서 했는지 기억도 안나고 이거 실업급여 일수도 아직 계산하는법을 모르는데 혹시 저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호텔 일용직 알바를 오래 하셨는데, 실업급여 일수 계산 때문에 많이 헷갈리실 상황이네요.
일용직(일일 알바)은 근무한 날수 =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 동안 합산 180일 이상 근무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127일이 확인됐고, 누락된 근무일을 포함하면 140일 이상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상용직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이직확인서가 올라오지만, 일용직은 사업장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빠진 근무일수 확인 →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누락된 사업장 근무내역을 보완해야 127일 + 누락분 = 140일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앱) → “피보험자 이력 조회”에서 본인 근무내역을 확인하세요.
→ 거기에 안 잡힌 알바 근무처가 있다면, 그게 누락분입니다.
누락된 사업장에 직접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청이 어려우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합산 처리해줍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는 근무처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력이나 통장 입금 내역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사업장 확인을 대신 진행해줍니다.
지금은 일용직 근무일수가 127일로 잡혀 있지만, 누락된 사업장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140일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이력 조회 → 누락 사업장 확인 → 이직확인서 요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돼요.
어렵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기억이 안 나는 사업장 확인”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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