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강릉에 재난선포지역으로 물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대형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강릉에 재난선포지역으로 물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대형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데 9월 6일부로 제한급수로 물을 잠근다고 합니다.그러면 호텔은 휴업으로 들어갈것이며 직원들은 무급으로 쉬던지 아니면 연차를 써서 쉬라고 합니다.물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가지 휴업할지도 모르고 임금은 줄어 들어같은데 천재지변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갑작스러운 제한급수로 근무와 생계가 걱정되신 질문자님.
저도 과거 태풍으로 근무지가 휴업한 경험이 있어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이나 회사 휴업은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다만, 회사가 휴업을 결정할 경우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제한급수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이라 회사 책임이 아니라면 무급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휴업수당 여부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되면 무급 가능
• 혹시라도 생활이 어렵다면 지자체 재난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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