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날 잠수타서 발생한 손해에대한 사기죄성립여부 한여성분하고 어플에서 연락주고받다가 이야기도 잘통하고 분위기도좋고 하여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저는 서울
한여성분하고 어플에서 연락주고받다가 이야기도 잘통하고 분위기도좋고 하여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저는 서울 그분은 대구 기차타고 만나기로한날 도착하니 갑작스런잠수로 만나지못했습니다. 그분의연락처 성함 모두알고있고 카톡내용증명도 가능합니다 (숙박도 동의하에 예약하자해서 예약함)KTX 왕복8만원발생 숙박비4만원발생 시간버린거에대한 피해보상혹시 사기죄나 아님 어떠한 법적조치로 피해내용에대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대가 만남을 약속하고 잠수탄 것만으로는 ‘고의적 기망’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명확하지 않음
숙박비나 교통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며, 상대가 이를 취득하거나 편취한 것이 아님
실제 판례에서도 데이트 약속 후 잠수, 연락두절 등은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일부 여지 있음
카톡 내용, 숙박 예약 동의, 연락처 등 증거가 있다면, 상대의 고의적 기망 또는 신뢰파괴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
단, 손해액이 소액이고,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상대에게 손해배상 요구 및 경고 목적 (법적 효력은 약함)
소액재판 가능 (단, 시간·비용 대비 실익 낮음)
법적 대응보다 감정 정리가 더 중요할 수 있음
혹시 상대가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엔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도 적극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증명 예시나 민사소장 초안도 도와드릴게요.
지금처럼 침착하게 정리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잘 대응하고 계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