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서울 중앙지검 정다혜수사관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제 앞으로 고소장도 접수되었고 하면서 담당검사라고 서울중앙지검 성진영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를 몰아세우면서 범인 일당을 검거했는데 현장에서 제 이름으로된 통장이 2개가 발견되었고 그걸로 범인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 및 자금세탁에 썼으니 피해자 입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8월 7일, 8월 8일까지 검찰 조사 약식조사한다고 하고 금융제재 걸어준다고 하고 금감원에 제가 직접 검색해서 통화하게 했습니다 금융제재가 걸려있으니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지 확인해보라고 해서 확인했는데 기업은행은 막혀서 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불법대출이 발생했으니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으로 1시까지 접수하고 자금추적 서류를 받아서 서울중앙지검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져서금융감독원 담당자한테 대리로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했고 8월 11일에 부장님 승인 절차라고 하면서 1300만원을 더 인출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만남절차라고 하면서 8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자금전달 일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돈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수사비 지원햐준다고 해서 열어서 50만원 꺼내라고 했고 그렇게 5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동할 때 택시비로 쓰라고 해서 150만원은 이동할 때 택시비로만 썻고 나머지 돈은 전부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자산복구해야한다고 하면서 공탁금 2000만원 법무비 천만원 계좌 해지비용천만원 등 총 1억 2700만을 인출햐서 갖다줬습니다 오늘에서야 제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걸 알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이미 제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들이 신고햐서 내일.참고인조사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