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제품 납품 및 대금 관련 변호사님 찾습니다. 현 상황정리 A라는 업체에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업무를 하게 됨
현 상황정리 A라는 업체에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업무를 하게 됨 (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로 대금 수령)B라는 업체(생산프로모션)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였음(선금지급 및 중도금 납부 / 잔금있는 상태)(저는 결제권자도 아니고 대금 지급 관련해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님.)샘플을 받았을떄 불량의 여지가 있어. 제품 수령 전 불량에 대해 직접 고지.그러나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입고가 된 것 같음. 이 상태에서 불량이 발견됨. (직접 사무실로 수령한 것이 아닌 3PL - 물류업체로 입고가 되다보니 제품 확인이 늦음)연예인 협찬 및 지인들에게 제품이 출고된 상태.(홍보대행사 계약 및 세금계산서 보유)지인이 스티커 떨어짐. 사이즈 오류 등을 지적.확인 이후 불량 확인되어 반품하였으나 이 업체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업체 A와 업체 B사이의 문제인데 고소장이 저한테 들어와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이 사건에서 제가 빠지고 업체끼리 분쟁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좋구요.업체에서는 반품 제품 수령 후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상태였다가 고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1. 동일하게 사기죄로 맞고소2. 민사까지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총 3000중 2천은 선지급이고미수령 잔금은 1100이라고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며, 통장, 부동산, 보증금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통한 회수가 가능하며 강제집행은 소송 판결 이후 실질적 회수 수단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에 따라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은행계좌 및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절차는 판결 확정 후 법원 집행절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