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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 급여조정시 계약서 작성 여부 초중 수학학원계약기간이 남은 강사 선생님급여가 조정돼서 구두로만 얘기가 됐는데 계약서를
초중 수학학원계약기간이 남은 강사 선생님급여가 조정돼서 구두로만 얘기가 됐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노동법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