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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11인승을 승용(10인승)으로 다시 캠핑카(승합)경 스타리아 11인승에서 25.03월부로 10인승 승용으로 변경했습니다. 4월10일부로 캠핑카 제작해서 2인승으로
승합11인승을 승용(10인승)으로 다시 캠핑카(승합)경 스타리아 11인승에서 25.03월부로 10인승 승용으로 변경했습니다. 4월10일부로 캠핑카 제작해서 2인승으로
스타리아 11인승에서 25.03월부로 10인승 승용으로 변경했습니다. 4월10일부로 캠핑카 제작해서 2인승으로 나올 예정입니다.캠핑카(승합)으로 변경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튜닝 신청을 하는지요?승합에서 승용...다시 승합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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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아 11인승이 2025년 3월부로 10인승 승용으로 변경되었고, 4월 10일부터 캠핑카(2인승)로 제작될 예정이라면, 다시 승합차(캠핑카)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경 절차
1. 튜닝 승인 신청
교통안전공단(TS)에 튜닝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차량 구조변경과 관련된 캠핑카 제작 업체의 도면 및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캠핑카 개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캠핑카 개조 후 구조변경 검사
튜닝 작업 완료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설비, 내부 시설, 안전 기준을 점검합니다.
3. 등록증 변경 및 차량 보험 변경
구조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승합(캠핑카)으로 등록 변경을 해야 합니다.
승합차로 변경되면 자동차 보험도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튜닝 승인 전에 개조하면 불법 개조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승인 후 개조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및 보험료도 승합차 기준으로 변경되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승용 → 승합(캠핑카) 변경이 가능하니 교통안전공단에 사전 승인부터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