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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시험 응시자격 1993년 전문대학 전자공학과 졸업(2년제) 1994년 신도사무기 기술영업직 입사1998년 신도사무기 기술영업직
1993년 전문대학 전자공학과 졸업(2년제) 1994년 신도사무기 기술영업직 입사1998년 신도사무기 기술영업직 퇴사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시험 응시자격(경력)이 될까요?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려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경력을 바탕으로 소방설비기사와 산업안전기사의 응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 기본 정보 요약
학력: 전문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2년제, 1993년)
경력:
1994년 ~ 1998년: 신도사무기 기술영업직 (약 4년)
보유 자격증: (언급되지 않음)
응시 희망 자격증: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1. 소방설비기사 응시 자격
▶ 관련 자격요건 중 해당 가능성 있는 항목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응시 가능
관련학과 2년제 졸업 + 실무경력 1년 이상
동일/유사직무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
⬛ 해당 여부 판단
전자공학과 → 관련학과로 인정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기준)
2년제 졸업 + 경력 4년 → ✅ 충분히 응시 가능
다만, 경력 내용이 기술영업이기 때문에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영업"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무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 회사에서 담당 업무가 기술지원, 설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업무였다는 확인서(경력증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요약:
전자공학 전공 인정 ✅
경력 연수 충족 ✅
경력 내용이 실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업무내용이 중요함
2. 산업안전기사 응시 자격
▶ 자격요건 중 해당 가능성 있는 항목
관련학과 2년제 졸업 + 실무경력 1년 이상
동일/유사직무 4년 이상 실무경력
⬛ 해당 여부 판단
전자공학과 → 산업안전기사 관련학과는 기계, 전기, 화공, 산업공학, 안전공학 등
→ 전자공학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비관련 학과로 분류됨
그러므로, 해당 학과 졸업자로서는 “관련학과 졸업” 조건은 다소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경력 4년(기술영업)이 산업안전기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또는 위험관리와 연관된 업무였다면
→ 경력 4년 단독으로 응시 가능
✔ 요약:
학력만으로는 애매함 ❌
경력 4년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실무로 인정될 경우 → 응시 가능 ✅
역시 경력증명서의 구체적 업무 내용 중요
결론 요약
자격증
학력 인정
경력 연수
실무 인정 시 응시 가능
소방설비기사
✅ 가능
✅ 충분함
✅ (업무 내용 중요)
산업안전기사
❓ 불확실
✅ 충분함
✅ (업무 내용 중요)
팁: 경력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기술영업이라 해도, 실제로 설치, 유지보수, 제품 시운전,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했던 경우
→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가능하다면, 경력증명서 샘플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센터에 미리 제출해 사전 심사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