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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한 상담 팀게임중(5명이 있는 게임 안에서) 상대방이 제 캐릭터를 지칭하면서게임 내 챔피언
사이버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한 상담 팀게임중(5명이 있는 게임 안에서) 상대방이 제 캐릭터를 지칭하면서게임 내 챔피언
팀게임중(5명이 있는 게임 안에서) 상대방이 제 캐릭터를 지칭하면서게임 내 챔피언 명 (닉네임 아님)님느그매미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그 이후에 제 실명이랑 나이를 말하고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대방이 패드립을 안하더군요. 모욕죄 성립이나 혹시 다른 명예훼손 등 관련해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제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한번 문의드립니다. 제가 신상을 밝힌 이후에는어떠한 욕도 하지 않았구요. 조금 기분이 안좋아서 혹시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ㄴㄱㅁㅁ 라는 욕 말고는 상대방이 어떠한 욕도 안하긴 했거든요.. 모욕죄나 다른 부분이 성립이 되나해서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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