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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를 모욕하는 카톡을 봤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입니다.별로 사이가 좋지않은 동료가지인들 카톡에(동료의 지인들)저랑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입니다.별로 사이가 좋지않은 동료가지인들 카톡에(동료의 지인들)저랑 결혼할 신부 험담을 하더군요.술집 여자다.몸파는 여자다.저. 이거 고소하고싶은데,단순 허위사실 유포죄나 모욕죄를 넘어선.큰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카톡에서의 험담이나 모욕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고,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대1 대화로 험담이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지만, 제3자에게 유포될 수 있는 단톡방 대화 등에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험담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 단순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비하적인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