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서의 험담이나 모욕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고,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대1 대화로 험담이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지만, 제3자에게 유포될 수 있는 단톡방 대화 등에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험담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 단순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비하적인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