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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사고 관련 입니다 제가 1차로 주행 중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2차로에서 어떤 승용차량이 갑자기
제가 1차로 주행 중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2차로에서 어떤 승용차량이 갑자기 거기서 유턴을 하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그러면서 거기가 직진차로 2개 좌회전 차로 1개해서 총 3개인데 제가 피하면서 충격지점은 중앙선을 넘은 반대편 차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로변경위반으로 해서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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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진행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 교통사고 처리됩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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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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