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결혼 17년차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어요.생활습관, 가치관 등 여러가지가 맞지
결혼 17년차입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어요.생활습관, 가치관 등 여러가지가 맞지 않아 이혼을 하고 싶은데합의이혼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소송이혼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상대방이 합의이혼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송이혼이라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분리된 공간에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면 유책사유가 되나요?유책사유가 된다면 제가 집을 나가지 않고 원활히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현명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소송이혼 진행과 거주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것만으로 유책 사유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유책 사유는 혼인을 파탄하게 한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별거를 위해 집을 나가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집을 나가더라도 소송이혼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양육 관련 논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녀 생활 공간은 신경써야 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 시 가정법원에 임시 거주지 지정 신청 가능
혼인파탄 사유(생활습관 차이, 폭언, 부당행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소송 절차, 제출 자료, 양육권 전략을 미리 준비
별거 기간과 거주 형태가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언
집을 나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별거 공간 확보는 소송이혼을 원활히 진행하고, 정신적·신체적 안정에도 도움
증거 준비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혼 사유 입증과 양육권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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