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하부가 썩었는데 폐차해야 할까요. 하부를 받쳐주는 크로스 멤버가 부식되어 깨졌는데 수리비만 120 나왔습니다. 애초에
하부를 받쳐주는 크로스 멤버가 부식되어 깨졌는데 수리비만 120 나왔습니다. 애초에 중고차에 24만타고 시세가 300 정도하는 차인데 폐차 시켜야 할까요.돈 좀 모으면 내년에 어떻게 새차라도 뽑겠는데 그때까지만 수리하고 타는게 맞을지... 그럼 자차처리하기도 좀 그렇고 애매하네요. 어떤 선택지가 좋을까요?

폐차전문업체 북극곰폐차가 보다 정확한 답변드립니다.
시세 300만원인 차에 수리비가 120만원 나오셨다면 이는 수리가아닌 폐차를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120만원을 들여 내년까지만 타시는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폐차장에서 무료픽업 해드리고 있으며 오전에 폐차하시면 당일말소 가능합니다.
폐차진행 절차는 자동차등록증,신분증 사본을 준비후 연락주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일반폐차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을때 가장빨리 말소할수있는 폐차방법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아서 당장에 납부를 할수없는경우 차를먼저 폐차하고 압류금등을 나중에 납부할수 있도록 만든 폐차방법 으로 말소기간은 45~60일가량 소요되며 이기간중 보험이 만료되셨으면 날짜에 마추어 책임보험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압류금에서 최고 10만원을 납부해야 폐차를 받아주는곳이 있으니 알아보시고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경우 있음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날인)
1. 위의서류를 준비하여 폐차장에 연락후 견인약속을 합니다.
2. 견인기사님이 도착하시면 서류를 넘겨드린후 견인을 합니다.
법인차량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인감도장을 위임장에 찍어주신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증을 문자나 팩스로 보내드리고 보험회사에 환급,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45~60일 후에 폐차증 발급)
4. 폐차장에서 구청에 말소신고를하면 당일 말소증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답변채택후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