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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승자로 타고 있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차는 없었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승자로 타고 있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차는 없었고 운전자 미숙으로 인한 사고 였던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입원을 하고 싶었으나 지방에서 사고가 났었기에 뒷좌석에 탄 사람들 치료와 서울로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했기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연차 2틀을 쓰고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였습니다.부러진곳이나 금이 간 곳은 없다고 나왔습니다.보험사에서는 20% 동승자 감면? 그거와 연차는 인정이 안된다면서 일단 60을 합의금으로 불렀는데 적당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서울로 보낼때 사용한 KTX 비용, 당시 주차비, 연차 2틀, 그리고 그 외 정신적인 부분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금액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승자로 타고 있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차는 없었고 운전자 미숙으로 인한 사고 였던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원을 하고 싶었으나 지방에서 사고가 났었기에 뒷좌석에 탄 사람들 치료와 서울로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했기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연차 2틀을 쓰고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부러진곳이나 금이 간 곳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0% 동승자 감면? 그거와 연차는 인정이 안된다면서 일단 60을 합의금으로 불렀는데 적당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서울로 보낼때 사용한 KTX 비용, 당시 주차비, 연차 2틀, 그리고 그 외 정신적인 부분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금액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image 차량 동승자의 보상은?(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자동차사고 시 동승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1. 동승 차량이 과실이 없는 경우(단독사고) 탑승한 차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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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일방과실이기에 동승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의 동승자 과실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상호의논한 경우 통상적으로 20%의 동승자 과실을 평가합니다.
피해자의 지인의 차량의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산출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호의동승 감액은 피해자와 탑승한 차량의 보험회사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상대차량의 보험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mage image
교통사고로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산출됩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상이)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동승자의 과실비율(20%)을 상계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서도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고발생 3개월 평균임금으로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8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여금 년월차 수당등 익년도에 정산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 급여의 손실이 없다면 휴업손해의 인정이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근로소득자로서 당연히 급여의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으로 귀하의 손해(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갑근세원천징수부, 소득증명원 등)
참고로 피해자인 귀하가 골절이나 인대손상이 없는 자재법 부상급수가 경상환자(12~14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대인배상1)의 부상급수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승자의 과실비율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환자가 아닌 경우와 같이 치료비포함 합의금은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동승차량의 과실비율(80%)로 보상받기에 동승자의 과실비율(20%)의 치료비는 대인배상 합의금에서 상계처리하고 합의금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