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자의적인 고용보험 (출산 육아 관련) 안녕하세요 7년차 네일아트 1인샵 운영중이에요 제가 쭉 일해오다 결혼후 첫째
안녕하세요 7년차 네일아트 1인샵 운영중이에요 제가 쭉 일해오다 결혼후 첫째 출산 , 그리고 이제 둘째를 가져서 내년 3월초가 예정일이네요둘째계획중 1년정도 고용보험을 들으면 등급에 따라 3-4개월 을 실업급여 받을수있다 해서 이번년도 3월에 고용보험을 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둘째가 생길줄 몰랐는데 바로 또 3월에 출산이라 (3월 15일이 딱 고용보험 들은지 1년되는날입니다.)제가 1월-2월엔 이제 일을 못할꺼같고 가게를 비우고 4월에는 같은업종이나 다른업종이 영업할수있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집주인께도 말씀드려놓은 상태)1월2월쯤 혹여 정리되는대로 다른세입자분이 이주소에서 영업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제가 폐업은 하지않은 상태에서사업장 주소지를 지금 살고있는 집으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혹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것에 문제가 될까요?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해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돈을 냈다고 무조건 지급받는게 아니고 아예 못받을수도 있다고 고용보험관련 센터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구요심사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거고 된다 안된다 말해줄수없는 부분이라그떄 심사를 진행해봐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더 책 잡힐까봐; 주소지 이전하지 않고 있어야 하나 . 그런생각을 하고있었어요..너무 애매하게 3월에 맞물려서 폐업하는것도 이래저래 머리가 아프네요혹여 알고 있으시거나 조언해주실분들 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
주소지 변경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