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조치결정을 통보받고 법무법인측에도 그 결과지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법무법인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보니 저희의 허락도 없이 저희 아이의 조치결정 통보서를 성공사례라며 올려놓았습니다. 일부 내용들을 가렸지만 상당 부분의 내용이 그대로 있어 가해 학생들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블로그에 올린 사진에는 우리 아이 이름이 블러처리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올려져 있었습디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소년범죄/학교폭력,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