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명예훼손 고소 진행 방법과 합의금 문의 *학원 홈페이지 중 '원장에게 건의하기'를 통해 투서 형식의 글이 지난
*학원 홈페이지 중 '원장에게 건의하기'를 통해 투서 형식의 글이 지난 8월15일 새벽 업로드되었습니다. (원장에게 건의하기는, 본사와 임원에도 공유되어 원장 이외에도 본사, 임원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당일 저녁, 원장님께서 해당 내용 원문을 학원 전 직원 대상으로 메일 전달하였고, 확인 결과 대부분의 직원을 대상으로 불만 사항들이 써져 있었으며, 저에 대한 글 중 일부는 '여학생들과의 스킨십 등(팔짱끼기 등)'이 있었습니다.*교육 업계 근무자에게 성적인 문제, 특히 여학생과 얽히면 나락이기에 전혀 관련 없는 허위 사실이기에, 해당 부분을 기반으로 고소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성자는 원문에 올해부터 재원 중이라 했으나, 작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며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부터가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통해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사항으로 기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전혀 합의 없이 한다면 형량(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