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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3년 특례 대상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자녀의 재외국민(3년 특례) 지원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3년 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녕하세요.자녀의 재외국민(3년 특례) 지원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3년 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외국민전형을 준비중입니다.아빠가 해외근무 인사발령('23.1.1~'25.12.31(3년))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딸은 한국에서 중2-1학기를 마치고 '22.9월 초(아빠 인사발령 시작일 6개월전)에 미리 엄마와 함께 나외서 아빠 해외근무지의 국제학교(영국제)에서 Y9 학사 일정을 시작했고, '27.6월 Y13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연도(연월) : - - -'22.9.4. - - - - - '22.9.5. - - - '23.1.1 - - - - - - - - - - - - - - '25.12.31 - - - - - - - - - '27.6월* 엄마, 딸 : - - (현지입국) - -> (Y9 학사 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Y13 졸업)* 아빠(3년근무) : - - - - - - - - - - - - - - - - - - (해외근무시작) - - - - - - - - > (해외근무종료)위와 같은 경우 아빠는 딱 3년 해외근무하고, 딸은 3년이상을 부모와 함께 해외근무지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3년 특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외국민 지원자격 중 '국외재학기간'이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이라고 명시)3년 특례 해당 여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녀는 3년 특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와 함께 해외 근무지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했으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