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연애중 데이트비용 고소 제가 예전에 3년전 2년전 연애햇습니다 그때는 초반이라 서로 좋앗죠 그렇게
제가 예전에 3년전 2년전 연애햇습니다 그때는 초반이라 서로 좋앗죠 그렇게 서로 만나면서 제가 점점 갑자기 금전적으로 안좋아지다 보니바보같이 거짓말을 하고 여자친구가 거이 연애끝날때까지 데이트 비용을 냇습니다 저는 내가 나중에 줄게 100퍼센트는 아니고 어느정도는 줄게 하면서 그게 1000만원이 넘엇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한테 사실대로 말하니 ...다 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같이 대출을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후 여자친구가 돈받은 순간 헤어지자하네요 그러고 현재 아프리카 숲방송에서 돈좀 잘벌고잇습니다 ... 하루에 2천만원도 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배가아파서 현재 너무 힘든데 ...천만원이 넘는돈을 왜 내가 줫지? 차용증도 안섯는데 50퍼만 줄걸 하고 생각이 드는데 이체내역잇습니다 여기서 고소해서 받아낼수잇나요?저는 현재 그 대출로 인데 신용불량자 되고 압류들어왓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송금한 금액을 고소를 통해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데이트 비용은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면서 지출한 비용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돌려받을 의무가 없으며, 증여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차용증과 같은 금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나중에 줄게'라는 약속도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송금 기록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나한테 준 돈이다'라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화 녹음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등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이 일은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마음을 정리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