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 안녕하세요.저는 얼마전 새로 오픈한 한 가게에서 7월 25일부터 금·토·일 하루
안녕하세요.저는 얼마전 새로 오픈한 한 가게에서 7월 25일부터 금·토·일 하루 3시간 근무하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라 학기중에는 주말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아 학교 시간표가 확정되기 전 8월초에 점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 9월부터는 주말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8월 3일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마친 상황입니다.그런데 오늘 점장님을 통해 사장님이 가게 매출과 인건비 문제를 이유로 9월 1일부터 해고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점장님 말을 들어보니 그냥 제 스케줄을 가게가 원하는 스케줄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서에는 매출감소와 경영약화라는 해고 사유로 저를 해고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해고통보서까지 다 준비해두셨더라구요...수습기간은 8월 25일까지이며, 저는 일단 8월 31일까지는 근무하기로 오늘 점장과 합의한 상태입니다.이미 계약서까지 작성된 상황에서 사장과 합의 없이 점장을 통해 계약 파기와 해고 통보를 받은 것과 같은데,이런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상황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 3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알바라서, 노동법 적용 범위와 수당 지급 여부가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사유: "매출감소·경영악화"라는 사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가게 스케줄에 맞출 수 없어서 해고 → 경영상 이유보다는 근무시간 불일치에 따른 인사 결정이므로 정당성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 해고는 사용자가 직접 서면으로 해야 하며(근기법 제27조),
사장이 아닌 점장을 통해 구두로 전달한 건 형식상 하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4명 이하 사업장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금 7월 25일 시작 → 9월 1일 해고면 1개월 조금 넘는 근무라 **구제신청 요건(3개월 이상)**에 해당 안 될 수 있습니다.
원칙: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미리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26조).
예외: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 7/25~9/1이면 약 38일 근무 →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법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요건 미충족 가능성 큼(근속 3개월 미만).
해고예고수당: 3개월 미만이면 지급 의무 없음.
다만, 해고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과 다른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 점, 해고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은 점 등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지만,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최종 근무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반드시 전액 받아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 사유 부당성"과 "서면 미통보 절차 위반"으로 민원 넣을 수 있음.
금전적으로는 큰 보상은 어렵지만, 사용자의 해고 절차 위반 기록을 남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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