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근로장학금 신청 안녕 하세요 학교 근로 알바를 하려고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안녕 하세요 학교 근로 알바를 하려고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근로 알바 지원자격에 나. “국가근로장학사업 승인자”만 가능(2025학년도 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이렇게 나와 있는데요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라는게 근로장학금을 신청 한 사람이라는 건가요?만약에 소득분위가 10구간이면 근로장학금을 신청할수도 없고 근로 알바 자격에도 안 맞는건가요?제 소득분위 구간을 모르겠어서요 근로장학금 신청이 완료 되었다는거는 알바 자격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거죠?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완료해도 9구간 이하가 아니면 알바를 못하는 건가요..그리고 10구간인데 알바 신청해서 합격이되면 돈은 안들어오나요?
2. 국가장학금은 1유형(직접신청하는 장학금)은 10구간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9구간 이하고요. 2유형(대학연계)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원구간 9구간 이하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에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신청을 한 상태든 아니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3. 10구간은 국가장학금 1유형 및 근로장학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신청해도 어차피 거기서 구간산정을 하기 때문에 10구간으로 판명나면 자동탈락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