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입니다. 일일보장한도 30만원입니다첫 병원방문때 전체 통원 치료비 220만원 견적이나왔습니다.첫날 진료하고 병원과 상의해 하루 결제 30만원씩 할부결제 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1일차 진료비도 30만원이 나와결제하고 보험금 청구 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문제는 2일차부터인데 이게 먼저 220만원 미리 견적으로해놔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2일부터는 못뽑는다고하네요.이미 1일차에 전체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치료비견적 다 뽑아서요.여기서 질문입니다 앞으로 병원 다닐동안 진료비 영수증만나오는데 이제 청구할때마다 첫날 받았던진료비 상세내역서를 계속 중복으로 당일 새롭게 받는진료비영수증과 계속 같이 첨부해야하나요?아님 이미 첫날 진료비상세내역서 첨부했기때문에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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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실 거였다면 병원측도 일자별로 30만원씩 계산을 해주셨어야 가능 합니다.
이미 계산만 하고 병원비만 30만원 할부 개념으로 나눠내신 부분이기 때문에 1회진료로 볼 수 밖에 없는
진료당 통원비가 결제되기 때문에 이미 220만원에 처음 영수증으로 제출하신경우라면 불가한게 맞습니다.
병원측에서 영수증을 달리 해주실 수도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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