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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한국 유학생으로 D-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한국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한국 유학생으로 D-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저는 한국 유학생으로 D-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배달 일을 하러 갔는데, 1-2주 정도만 일하기 때문에 추가로 일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에 일을 해서 약 70만 원을 벌었고, 그 돈을 제가 등록한 회사의 사장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사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으며, 그분은 그 돈을 저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저에게 돈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ㅠ cont image
안녕하세요
새늘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두가지 문제에 직면해있네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과 임금체불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임금체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주의사항: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체류자격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비자 연장이나 변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ㅠㅠ
3.향후 대책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조건: 직전 학기 평균 성적 C학점(2.0) 이상, 한국어능력 요건 충족 등
법적 보호: 시간제 취업허가 없이 일한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에 신고하되, 향후 체류자격 관련 불이익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적법한 절차를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자격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당연한 노동을 하였지만 합법적이지 않아요... 임금체불은 신고해서 받을수있지만 그외 비자연장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수 있는점 명심하셔야 해요
다음부터는 꼭 허가를 받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필요한 사항 있으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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