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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재명 너무싫다 윤미향 사면 대체 뭔가요 ?????  이런 말도 안되는 판단을 함에도
윤미향 사면 대체 뭔가요 ?????  이런 말도 안되는 판단을 함에도 어째서 여전히 지지하는건가요?  이재명 비롯한 범죄자 정치인들 다 눈앞에서 안보였으면 합니다뉴스에서 국제정치, 경제 뉴스 나올때마다 정책의 반향성이 뻔한데 어디 가서 말할데도없고 짜증나죽겠네요 
펌) 윤미향 전의원 관련 정리된 글
엇그제 제가 정리한 글이 있어 붙임해 봅니다(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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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 건은 안타까움이 있네요.
먼저, 검찰이 주장한 윤은 혐의내용 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모두 갈음 됩니다. 모두 말입니다.
▲단체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를 지출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안성쉼터 헐값 매각 및 불법 증축 의혹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여 동안 758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맥주집에서 33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의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 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는 의혹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허위 공시 및 누락 의혹
▲외교부 및 인권위에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횡령입니다.
1. 정대협이 법인 카드가 하나밖에 없던 과거에 활동가가 자기 돈으로 먼저 결제한 후 보전받은 돈을 전부 '횡령'으로 몰았습니다. 즉 사비로 경비를 쓰고 지출결의로 청구한 것을 모두 횡령으로 판단한 것이죠. 어느 회사에서나 하고 있는 절차임을 아실 겁니다.
2. 이 금액이 1심에서 1700만원, 2심에서 8000만원 정도로 늘고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 증빙없는 지출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10년전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의무 보존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8000만원에는 여가부가 지급한 보조금을 정대협 활동가들의 인건비로 지급했는데, 활동가들이 그것을 다시 정대협을 위해 기부한 것 마저 불법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NGO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본인급여의 일정 부분을 재기부하는 선한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본 건 에서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4. 결정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 윤미향은 정의연에 1억원 넘게 기부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1억을 넘게 기부하면서 1700만원 또는 8000만원을 빼돌렸다는 논리가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5. 이용수할머니가 어떤 배경에서 윤이 돈을 빼돌렸다고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횡령의 정황이나 근거를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힐머니에게 얘기했을 거라 짐작합니다. 윤이 그런 것 같다라고..
6. 우리 언론에서 검사의 공소사실과 판사의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을 보신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팩트가 조회수를 갉아 먹기 때문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기사들이 컨트롤씨 컨트롤브이로 퍼져 나갈 뿐입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 이겠지만 공소장과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전하고 싶어 몇 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