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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세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는데 아무리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쉽게 풀어서 가르쳐주실분 계신가요~?혹시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는데 아무리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쉽게 풀어서 가르쳐주실분 계신가요~?혹시 소득이 한달에 50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세금신고로 얼마를 써야 세금 내는게 쌤쌤 되는지랑 세금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말씀하신 사업소득의 경우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금액-경비= 소득금액
경비의 종류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이 산출되면 기본공제를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및 그에 따른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제외한 다른 공제 항목도 존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경우는 공제항목이 제한적입니다.
소득금액-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등)=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요한 값을 산출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출세액에세도 세액공제라 하여 공제항목이 존재합니다.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결정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존재할 수 있는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셨다면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