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세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는데 아무리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쉽게 풀어서 가르쳐주실분 계신가요~?혹시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는데 아무리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쉽게 풀어서 가르쳐주실분 계신가요~?혹시 소득이 한달에 500만원 이라고 가정했을때 세금신고로 얼마를 써야 세금 내는게 쌤쌤 되는지랑 세금 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부탁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말씀하신 사업소득의 경우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경비의 종류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이 산출되면 기본공제를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및 그에 따른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제외한 다른 공제 항목도 존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경우는 공제항목이 제한적입니다.
소득금액-소득공제(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등)=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요한 값을 산출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출세액에세도 세액공제라 하여 공제항목이 존재합니다.
결정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존재할 수 있는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셨다면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