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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술 부작용과 합의 고민 저는 2월말 강남 한 안과에서 라섹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저는 2월말 강남 한 안과에서 라섹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미간통증 눈무거움 등 여러가지 시각적,피로적 불편감이 이어져 병원에 수차례 이야기햇으나 건조증이라는 이야기만 들을수있었습니다. 그러다 여러카페에서 직접 정보를 구하여 타 부작용안과들을 다녀보니 저가 과교정되어 원시가 되었으며 그 값이 현재 검사로 나오는값보다 더 숨어있을 확률이높고 그로인한 통증이라는 것과 이 부작용 재수술을 하려면 잠복원시에 개념이 높은 의사가 필요하나 그런 의사가 잘없고 가장 유명한 재수술병원은 29년에나 예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검사결과지와 소견서를 들고 병원에 가서 따지는 과정을 거첫고 처음엔 환불만을 약속받아서 반복적으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배상조합신청을 신청해주었고 그 과정에서도 실랑이는 이어젓습니다, 그러다가 저가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블로그나 sns에 병원이 명시되지않았으나 부담스러움을 느꼇는지 현재는 환불,재수술비,+향후진료비개념 소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해온 상황이며 더이상은 해주기 어렵다고하였습니다, 합의서는 작성전이지만 추후 민사적,기타등등조취는 못하고 병원 내원도 하지않으며 글작성등을 이어가거나 지우지않을경우 2배의 위약금을 받겟다는등의 내용이 있엇습니다. 저는 재수술을 100억을 줘서라도 그냥 안받고 눈이 안아플수만있으면 좋겟을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이런식으로 저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지도 않으면서 이 이상은 못해준다고 내일까지 합의하지않을시 합의 거절의사를 내비치는거로 알겟다는 답변을 받게되었는데, 이런경우 속상하고 저에겐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꾹참고 합의를 봐야할지 아니면 죽고싶은 심정으로 20대에 창창한 앞길 다 막아버린 병원인데 ㄹ푼돈받고 그만두기보다는 의료배상조합이든 고소든 뭐든 해봐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워낙에 저가 앓는 부작용이 과교정이라는게 정의가 확실히 있는게아니라 타 병원에서 원시로 인한 통증이라는 소견은 받아도 과교정이라는 소견을 받기가 어렵다보니 이어가는게 실이될지 득이될지 몰라서 고민,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