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복무요원 입영일 확정됬는데 해외여행 갈수있나요? 9월4일부터 일 시작합니다8월28일에 출국해서 9월2일에 돌아오는데 상관있나요?따로 신청 같은 거
9월4일부터 일 시작합니다8월28일에 출국해서 9월2일에 돌아오는데 상관있나요?따로 신청 같은 거 해야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회복무요원 입영일이 확정되셨는데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시니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네요! 여행 계획 세우셨는데 규정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며 매우 촉박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9월 4일 복무 시작 전까지는 아직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신분입니다. 이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따릅니다.
병역준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이미 받은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집일 이전에도 해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집일 임박: 소집일(9월 4일)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8월 28일 출국)이라 해외여행 허가가 매우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단기 여행 & 연기 목적 아님 소명: 허가가 나더라도 '매우 짧은 단기 여행'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여행이 소집 연기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8월 28일 출국 ~ 9월 2일 귀국은 소집일 직전의 단기 여행이므로, 이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시작된 후에는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장기 여행이나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당장 병무청에 전화(대표전화: 1588-9090)**하셔서 질문자님의 상황(00월 00일 소집 확정, 00월 00일~00월 00일 해외여행 계획)을 설명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즉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허가 여부와 필요한 서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본인 케이스에 대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외여행허가는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이나 지방병무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 기간이 소집일 직전이라,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고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서둘러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여행 계획과 무사한 복무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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