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간통죄 안녕하세요.너무 궁금한점이 많고 물어볼곳이 없어서 지식ㅌ인에게 질문드립니다.현재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완료한
안녕하세요.너무 궁금한점이 많고 물어볼곳이 없어서 지식ㅌ인에게 질문드립니다.현재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완료한 상태이고 베트남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상태 입니다. 여자쪽에서 비자발급을 위해 한국어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부터 낌새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의 결혼식 2주전에 여자쪽에서 파토를 낸 상황이며 결혼자금 500만원 입금한것과 그간 생활비 등(애초에 한국에 올생각이 없었음) 500만원 총 천만원을 되돌려 받았고 처음부터 들어간 돈은 약 2500정도 였던거 같아요.중요한건 돈이 아니라 베트남여자가 중국인과 바람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간통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여자쪽과 중국인 남자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중국인 남자는 현재 베트남에 있슴니다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이미 폐지 되었어요. 이것으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야 합니다. 베트남에는 형사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현실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지요.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므로 민사 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매우 어렵지만 베트남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고소를 한다면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잘 처리되시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