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사기.기망 민사.형사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결혼15년차이고 이혼소송중입니다. 혼자 외벌이8년했고 모든급여를 상대방에게 주었고 가정의 재산이얼마인지 전혀모릅니다.(상대방이보여주지않음)작년
안녕하세요결혼15년차이고 이혼소송중입니다. 혼자 외벌이8년했고 모든급여를 상대방에게 주었고 가정의 재산이얼마인지 전혀모릅니다.(상대방이보여주지않음)작년 6월주식투자실패로1억5천이 필요했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했는데 돈이없다며. 본인에게 아파트공동명의를 넘기는조건의 각서를쓰게하였고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각서를 이행하지않자 상대방이 이혼소송하였습니다.최근에 각서이행하라는 민사소송에 패해 항소중인데.이혼소송중 재산조회결과 1억을 이혼소송전에 부모에게 보냈고 그동안 총1억4천만원을 부모와 아이계좌로 보낸것이 발각되었습니다.항소에는 해당내역을 증거로하여 진행중인데별건으로 민사.형사로 사기.기망등으로 소송을 넣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다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할 때는 유력한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