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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원 직권소집이 되었는데 몇일정도 연기가 가능할까요 제가 사회복무요원 직권소집 일정이 잡혔는데 소집일자에 해외여행이 잡혀 있으면 몇일정도
사회복원 직권소집이 되었는데 몇일정도 연기가 가능할까요 제가 사회복무요원 직권소집 일정이 잡혔는데 소집일자에 해외여행이 잡혀 있으면 몇일정도
제가 사회복무요원 직권소집 일정이 잡혔는데 소집일자에 해외여행이 잡혀 있으면 몇일정도 연기하여 복무할수 있을까요? 만약 연기하면 똑같은 근무지에 복무할수 있을까요? cont image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46 소집일자연기 - 사회복무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소집일자연기 소집제도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결정 소집일자연기 입영신체검사와 귀가 국외왕래선원소집연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안내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사회복무요원 헌장 사회복무가(歌) 소집일자연기 개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소집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소집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신청시기 소집일 5일전까지 출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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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귀국일까지 연기
연기하면 그냥 해당 근무지는 취소처리 되는거라 같은 근무지 복무할라면 따로 신청하거나 운좋게 같은곳 또 되거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