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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비행기 놓치면 제가 원래 16일날에 일본에서 한국으로귀국해야 되는데 놓쳐서 17일날에 겨우 다시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비행기 놓치면 제가 원래 16일날에 일본에서 한국으로귀국해야 되는데 놓쳐서 17일날에 겨우 다시
제가 원래 16일날에 일본에서 한국으로귀국해야 되는데 놓쳐서 17일날에 겨우 다시 비행기를 예약하고 하루늦게 귀국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불법 체류자기 되는건가요? 그럼 다신 그 나라 여행을 못 가게될까요? cont image
일본 체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90일 이내 체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