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의료사고 후유장애 23년6월에 왼팔 팔굽치부위가 골절로수술했는데 구획중후군으로 손에감각이없어 처음수술한곳에서3번하구 안되서대학병원에서 56일입원하면서7번수술하구 25%후유장애판정받았어요
의료사고 후유장애 23년6월에 왼팔 팔굽치부위가 골절로수술했는데 구획중후군으로 손에감각이없어 처음수술한곳에서3번하구 안되서대학병원에서 56일입원하면서7번수술하구 25%후유장애판정받았어요
23년6월에 왼팔 팔굽치부위가 골절로수술했는데 구획중후군으로 손에감각이없어 처음수술한곳에서3번하구 안되서대학병원에서 56일입원하면서7번수술하구 25%후유장애판정받았어요 처음수술한곳에서 배상책임해주었는데 병원과실60% 후유장애5년으로보상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 맥드라이브25%장애진단에 몇년이런게기제되지않아있어서 배상책임에서5년으로한거라고합니다 대학병원영구장애라고하는데 보상을더받을수있나요? 답변기다립니다 cont image
의료사고 후유장애로 인해
배상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셨군요.
대학병원에서 영구장애로
판단된 상태라면,
보상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료 자문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배상의 범위를 확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