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이사회 승인 여부 문224년12월말까지 법정관리 종결을 하면 이사회를 구성해서 25년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법정관리 중인 경우에도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이사회 승인 여부?
... 문2)24년12월말까지 법정관리 종결을 하면 이사회를 구성해서 25년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법정관리 중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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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조직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사회가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을 감독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최고위 임원이나 유사한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법 제11조는
“기업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의 장 또는 기업의 장이 위임한 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실제로 이는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이사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운영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승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 프로세스를 통해 획득됩니다.
1. 검토 및 논의 안전보건경영계획은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검토를 거칩니다.
2. 피드백 및 수정 이해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이에 따라 계획이 수정됩니다.
3. 승인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 기관에서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승인합니다.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 기관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조직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지를 입증할 수 있으며 계획이 조직의 전반적인 목표 및 목표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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